전남지역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시급 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생활 임금액을 올해보다 6.7% 오른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해당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전남도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400명에서 내년에는 540명으로 늘어나는데 전남도청,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전남도 위탁사업 기관의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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