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잘못 적용된 보수 규정에 따라 과다하게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당시 직원 8명이 보름 남은 반환 기간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광주문화재단의 과다임금 지급 액수는 모두 3억 2천만원이며 29명 중 8명은 완납을 11명은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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