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1분 이상 차 두면 과태료 낸다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차를 1분 이상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인도 위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1~30분 등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단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