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가 밝혀진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유가 두 개다. 하나는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니까 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찾아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중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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