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성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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