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무죄로 본 범행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수거해 간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B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는데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 은행에서 현금 4천만원을 찾아와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지문 인식카메라로 (현금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B씨가 현금을 찾아와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바깥 손잡이에 걸어 두자, A씨는 곧바로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천만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A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기죄는 범인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지배권을 사실상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필요한데, B씨의 경우 현금을 A씨 등에게 건네 주려고 집 밖에 걸어둔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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