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정부로부터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인 A씨와 총무 담당인 B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남은 빚과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입을 맞추고 체불임금을 부풀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A씨 등은 근로자 13명의 근무시간 등이 담긴 임금대장을 조작해 실제 5,920만 원이던 체불임금을 8,590만 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근로자 체불 퇴직금 역시 실제 3,370만 원이던 것을 3,76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또 다른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을 마치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금 등 1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내 하청업체에 채무가 있었는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으로 이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임금 금액을 부풀려서 진술한 뒤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원청 담당 노무사사무소 직원의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해 받으려 한 대지급금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니고, 대지급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노무사사무소 직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거짓 서류로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근로자들에겐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30 21:30
"워싱턴DC 여객기-헬기 충돌사고 사망자 30명 넘었다"
2025-01-30 20:22
美 여객기-헬기 충돌사고 탑승자 67명 생존 미확인
2025-01-30 15:32
'64명 탑승' 미국 여객기·군헬기 충돌 사고..사망자 최소 18명·생존자 아직 없어
2025-01-30 11:32
설 연휴, 이웃 간 '흉기 살인'..60대 체포
2025-01-30 10:11
영업사원이 임플란트 '불법 시술' 보조..치과의사·영업사원 벌금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