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만간 보석 청구할 듯..31일 '내란 혐의' 재판부 배당

작성 : 2025-01-30 14:26:50
▲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26일 구속기소 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이미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이 잡혀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보석 신청과 탄핵 심판 정지 요청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 모두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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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세훈
    최세훈 2025-01-30 17:27:23
    공수처에 불법수사에 손을 들어준 법조계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판결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것이고.
    선관위 특검 거부로 부정선거문제 해결안되면 국민들이 선거를 거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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