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지적장애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살인을 공모한 친누나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70대 친할머니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까지 약 8개월 동안 B씨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라'는 등 살인을 공모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에 기인한 부족한 상황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확인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죄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도 잔혹하다"면서도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해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26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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