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전남 영암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외국인 6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외국인 6명(베트남 국적 5명·중국인 국적 1명)을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입건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자정쯤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새해 액운을 쫓기 위해 폭죽을 뜨리는 자국 문화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경찰은 매년 설 연휴 기간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폭죽 소음 신고가 접수되자 이번 연휴 기간 경찰 40여 명을 투입해 선제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폭죽을 터뜨려 주변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영민 영암경찰서 범죄예방계장은 "폭죽은 소음 피해는 물론 화재 위험성도 있다"면서 "주민 불편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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