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청탁금지법 혐의 없음"

작성 : 2025-02-10 17:28:32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 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6일·13일 대기업 임원 3명, 자영업자 등 지인 7명과 각각 골프 모임을 하고 관련 비용을 접대받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2차례 라운딩을 하면서 자신의 골프장 이용료 40만 원을 직접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 의원이 골프 전후 접대받은 금액이 없고,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도 민 의원 직무 관련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민 의원이 지인 7명과 골프 직후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질 때 음식 비용(1인당 6만 원가량)을 내지 않았지만, 민 의원의 직무·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석 달 동안 CCTV와 진술 증거,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검증한 결과 민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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