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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술집에서 여주인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술집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을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편 A씨는 전날 0시 40분쯤 서구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 수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아닌 흥분제로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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