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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장동료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지난 2017~2018년에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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