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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손님이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약 50개의 불법 촬영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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