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워요" 잡고보니 '이상 행동'..마약 투약 '들통'

작성 : 2025-03-02 13:56:22

▲ 자료 이미지


다툼을 벌이던 여성과 남성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상 행동을 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여성 A씨와 49살 남성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 피가 흐르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의심을 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경찰은 B씨도 함꼐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