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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