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19~21일 예상

작성 : 2025-03-14 19:59:58
▲ 헌법재판소 현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고, 다음 주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는 18일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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