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숨져..낮잠 잔 부부 송치

작성 : 2025-03-17 20:48:56
▲ 자료이미지

경찰이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린 상태로 재우다 숨지게 한 부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부모로서 C군을 돌봐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군은 당시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B씨도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깬 B씨가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않는 C군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C군을 엎어 재워 A씨 부부가 영아를 돌봐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A씨가 산후풍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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