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7살 쌍둥이 아들 살해하려 한 40대 친모

작성 : 2025-03-17 21:10:02
▲ 자료이미지

빚더미에 오른 40대 여성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42살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공터에 주차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53살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는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고,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고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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