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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