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 지
신민지 기자가 살펴드립니다.
【 기자 】
올해 연말정산은 여성과 가계를 위한 공제는 늘리고, 고소득자 신용카드 혜택은 줄어듭니다.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가 기존 공제율보다 5% 늘었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계 지원 항목도 대폭 늘었습니다.
출생*입양 시 세액공제 범위와 금액이 확대됐고, 교복*체육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도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연금저축계좌 납부액 한도가 줄어드는 등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소화 서비스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지만, 변경된 부분이 많아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신설된 항목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환 / 회계사
- "기부금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영수증같은 것, 기부금 명세서를 지참하셔야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연말정산을 누락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많이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연말정산, 13월의 세금이 아닌 보너스를 위해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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