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겨울 방학을 맞아 첫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신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수능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예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정작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권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전원빈 / 화순군 화순읍
- "만일 그런 대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대체 방법을 아는 게 없는데..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알아서 (처리하지 않을까) "
주변의 피해 경험을 듣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한동아 / 순천시 해룡면
- "(이야기 들어보면) 점장님이 무작정 연락을 끊고, 새로운 알바를 고용한다고 수당을 제 때 못 받고 연락만 끊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법 행위 중엔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승희 /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 "혹시 사업주가 (계약서를) 안 줄 경우에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통장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 시작 전에 반드시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와 만나는 아르바이트, 미리 관련 규정을 잘 파악해 정당한 노동 권리를 챙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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