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품의 선물 허용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허용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설을 한 달 앞두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제 농수축산 농가들이 명절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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