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남구 효천2지구의 공공청사부지에 느닷없이 중형 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인근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싼 값에 상가를 분양 받은 상인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어떻된 일인지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3월 상업용지를 분양한 광주 효천2지구.
지구 내 단독 상업용지라는 프리미엄을 달며 3.3㎡당 가격이 천3백만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백 미터 떨어진 당초 공공청사 부지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입점하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이곳에 입점을 예고한 마트의 상권 대부분이 기존 상권과 겹치면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인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임채복 / 상가 입주자
- "그 그림이라던가 계획을 믿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예상을 했다면 제가 효천2지구 상업지구에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공공청사부지에 어떻게 마트가 들어올 수 있을까?
알고보니 사업 시행자인 LH의 요청으로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시설 용지의 20%는 마트 입점이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광주 남구청이 용도 변경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남구청 관계자
- "국토부같은 경우는 저희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허용기간에 따라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선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LH 측은 공공청사부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행복주택 건설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LH주택공사 관계자
- "사업지구 자체를 용도 변경하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고 분할하고 이런 건 다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부와 LH의 일방적인 사업지구 용도 변경으로 애꿏은 중소상인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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