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의 한 지역농협에서 퇴직을 앞둔 조합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고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방만 운영이 도를 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곡성 옥과농협 이사회는 지난 달 은퇴를 앞둔 조합장에게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의 돈으로, 의무지급 대상이 아닌 퇴임공로금 명목입니다.
▶ 싱크 : 곡성 옥과농협 집행부 관계자
- "안건 상정 (제안자는) 조합장이죠. 솔직히 그 분은 노후 대책을 아무것도 안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조합원들은 규정에도 없는 돈 지급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싱크 : 옥과농협 조합원 A
- "자기들끼리만 (회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 싱크 : 옥과농협 조합원 B
-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판공비니 월급을 타갔는데 또 수고했다고 마지막이라고 돈 타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
옥과농협 측은 퇴임공로금 지급이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단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 싱크 : 농협중앙회 관계자
- "애초에 (타갈 수 있는 돈이) 퇴직급여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사회에서 (의결하냐) 총회에서 (의결해 받냐) 그 상황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내용인데.."
취재가 시작되자 옥과농협 조합장은 뒤늦게 퇴임공로금을 받는 걸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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