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치료를 위해 수십 차례 병실을 사용하고도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 이기리 부장판사는 화순전남대병원 A 교수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 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동 간호사와 후배 교수에게 입원실 이용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45차례나 병실을 사용했고, 한차례를 제외한 44회분 입원료 436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2024-11-18 09:48
크레인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0m 높이서 추락사
2024-11-18 09:40
광주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931만 원 재산피해..인명피해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