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6년동안 성비위를 저지른 광주·전남 교사 가운데 44%가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인데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6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학생들에게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45명.
(CG1)
구체적으로 성폭력이 7건, 성추행 29건, 성희롱 9건입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에게 파면이나 해임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건 25건 입니다.
나머지 가해 교사 20명은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감봉과 정직에 그쳤습니다.
(CG2)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가해 교사 가운데 절반인 50%가 교단에 다시 섰고,
(CG3)
공립은 그 보다는 낮은 41%가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사립, 공립학교 할 것 없이, 모두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고 가해자가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성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경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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