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보험회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던 중 보안요원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배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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