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해 관리원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농어촌공사 퇴직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농업용수 공금을 관리하는 위촉직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추가 관리원을 등록하고 수당 천6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퇴직 직원 A씨를 적발해 부정 수급 수당을 환수했습니다.
공사 측은 해당 퇴직 직원이 명의를 도용하기는 했지만 실제 2명의 일을 해 온 만큼 수사 당국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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