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받은 주민 과태료 541만원

작성 : 2012-03-12 20:44:36
총선 예비후보자 측으로 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9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54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지난 1월 말 두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개인당 음식값의 30배인 25만에서 33만원씩 모두 54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고

사흘 안에 낼 경우, 과태료의 20%가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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