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징계 반발

작성 : 2012-04-25 00:00:00
성추행 비위가 드러난 뒤 광주로 인사 조치됐던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놓고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서울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광주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주고검으로 발령난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한 최 부장검:사는 정직 징계를 받음에 따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곧바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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