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총학생회가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루 3끼씩 식사를 하도록 한 규정이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전남대 뿐만이
아니어서 제소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점심시간, 전남대 민자기숙사 식당에
학생들이 몰립니다.
시험기간이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맞춰 식당을 찾는 기숙사생들이 많습니다.
학기초 기숙사에 입주하면서 이미
하루 3끼씩 한 학기분의 식비를
의무적으로 모두 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낸 한 학기 식비는 기숙사 관리비
48만원보다 많은 63만원으로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인터뷰-김다혜/전남대 미술학과 1학년
이처럼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징수하자 총학생회가 부당한 행위라며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기숙사생 3천백여명의 결식률이 60%에
가까워 해마다 수억원의 부당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최명수/전남대 총학생회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는 대학측이 터무니없는 자료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끼 식사비 천9백원은 일반 중.고등학교 급식비의 절반 수준이여서, 식권 발행으로
방식을 바꿀경우 한 끼당 3천원이
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성남/기숙사 민간사업자
순천대와 목포대 등 광주.전남 4개
대학에서 민간투자로 대학 기숙사가 지어져 있는 상태여서 전남대 기숙사의
공정거래위 제소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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