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2순환도로 소송...승소까지 첩첩산중

작성 : 2012-04-28 00:00:00

광주시가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물어주고 있는 제2순환도로를 민간업자로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뿐만아니라 자칫 한미FTA에 따른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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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로

민자도로 협약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한해 백억이 넘는 돈을 매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를 줄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자인 광주 2순환도로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행정심판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고 1구간을 아예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숩니다.



1심 행정심판과 2심 행정소송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 선뜻 승소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2>

더욱이 국내법원에서 광주시가 이기더라도

2순환도로의 대주주인 맥쿼리에 미국자본이 참여하고 있어 최근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광주시를 상대로 한 투자자 국가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에 미국자본이 지분 4.89%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순환도로 협약은 한미 FTA발효 전에 이뤄진 만큼 투자자 국가소송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 협약에 따르면 광주시는

약정 수익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7천 6백억원의 혈세를 적자보전금으로

민간업자에 지급해야하는 처집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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