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서 수 천만 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평천 하천정비공사와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인 대학원생 등 10여 명의 이름을
도용해서 90여 차례 걸쳐
연구비 7천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 모 대학교 58살 김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8 22:31
학동 참사 유가족 "정몽규, 축구에 50억 기부? 과오에 대해선 묵묵부답"
2025-01-08 21:08
술자리에서 '더치페이' 안 한다며 여성 폭행..20대 구속
2025-01-08 20:06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실탄·공포탄 등 발견..경찰 수사
2025-01-08 17:59
"유흥업소 고객 정보 빼내 협박" 수억 빼앗은 6명 기소
2025-01-08 17:37
검찰 "'금전문제 갈등' 고흥 살인 피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