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04년 11월 조례 제:정 이:전의 주:민과
이:후 거:주자에 대한
기금 배:분 비:율을
70대 30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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