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비방 인터넷 벌금

작성 : 2012-07-08 00:00:00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총선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모 인터넷 방송 관계자
A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인
모 국회의원이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지역 기자들에게 발송하고
인터넷 방송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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