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경선, 선거운동 적용이 쟁점

작성 : 2012-08-02 00:00:00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박주선 의원항소심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경선 모바일 투표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본선 선거운동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적용을 받게돼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은 1심에서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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