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지키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와 남구는 오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 측의 의견제출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개정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와 남구의 개정된 조례는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동구와 광산구 등도 내일(7일) 임시회를 열고
의무휴업 조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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