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 수 십 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한달여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국내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식당 43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곳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 포털 등에 식당이름이 공개되고 형사입건 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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