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민원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하고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민원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7 22:20
70대 행인 친 음주운전 뺑소니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6-01-17 20:01
화물차에서 떨어진 나뭇더미 옮기다 깔려…전직 군의원 숨진 채 발견
2026-01-17 19:32
대낮 금은방서 女업주 살해·금품 훔쳐 도주한 40대 강도 구속
2026-01-17 14:37
'20층 높이' 쓰레기산 '와르르'...작업자 등 28명 사망·8명 실종
2026-01-17 09:47
"명문대·자산가라더니" 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결말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