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주 공기업 인사 검증위 대법원 제소

작성 : 2012-08-16 00:00:00

광주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조례
위법 여부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에 대해


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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