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화인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항고심에서 최근 영업 상황이 다소 호전됐기는 했지만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과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회생절차가 개시되지만 동의를 얻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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