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하한선인 0.05%를 넘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 0.052%까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모두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올해 상반기 음주 운전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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