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광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6학년 교:실에서 여학생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성 범:죄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18 21:01
성인 오락실서 방화 추정 화재...40대 전신 화상
2026-01-18 17:22
'택배기사'로 위장·침입해 엄마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2026-01-18 16:39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폭행·남편 스토킹한 30대 '징역 1년'
2026-01-18 14:06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경남 하동군수 검찰 송치
2026-01-18 14:04
美 11살 소년, 아빠 총으로 쏴 살해..."생일인데 자라고 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