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특정단체 회:원들에게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4*11 총:선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60살 이모 의원과
42살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광의 한 식당에서 청년회 회:원 1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김씨는 식사비를 낸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1-13 20:29
'손흥민 술값 3,000만원' 헛소문 낸 강남 클럽 직원들 검찰 송치
2025-01-13 20:09
"교도소 돌아갈래" 승용차·현금인출기 파손한 50대 구속
2025-01-13 18:07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건물 '기우뚱'..당국 조사
2025-01-13 16:09
한파 속 시각장애인 무사 구조..반려견 꼭 끌어안고 버텨
2025-01-13 16:07
군 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