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회계책임자에 벌금 250만 원 선고

작성 : 2012-11-08 00: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의 회계책임자에게
2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순천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4명에게
150만원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시 회계책임자
조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에 나선 당선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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