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돕기 위해
지지 서:명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만원과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인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자
유권자 90여명에게서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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