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후보 지지서명 받은 지방의원 벌금형

작성 : 2012-11-11 00:00:00

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돕기 위해

지지 서:명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만원과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인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자

유권자 90여명에게서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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