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보도연맹 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

작성 : 2012-12-27 00:00:00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함평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부는 함평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장 모 씨 등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인당 4백만 원에서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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