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가격표시제 법 개정 2주 만에 시행 혼란

작성 : 2013-01-16 00:00:00



올부터는 음식점의 가격표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런데 법이 바뀐지 불과 2주만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주들과 소비자들 모두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바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부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붙은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고기류는 100그램 당 가격표시를 해야합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또 이달말부터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미용업소들은 가격정보를 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붙여놔야합니다.




하지만, 해당업종 업주들은 새로 바뀐

가격표시제를 알지 못합니다.











싱크-미용실 업주/"어떻게 할 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다른 가게가) 어떻게 붙이는 지 봐서 저희도 붙이려구요. 복잡해요,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가격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김옥주/광주시 중흥동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지 불과 2주 만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우려되자 지자체들은 급하게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지애/광주 북구청 식품위생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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