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는 음식점의 가격표시 제도가
그런데 법이 바뀐지 불과 2주만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주들과 소비자들 모두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바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부터는 일반음식점과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고기류는 100그램 당 가격표시를 해야합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또 이달말부터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하지만, 해당업종 업주들은 새로 바뀐
가격표시제를 알지 못합니다.
싱크-미용실 업주/"어떻게 할 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가격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김옥주/광주시 중흥동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지 불과 2주 만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우려되자 지자체들은 급하게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지애/광주 북구청 식품위생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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