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역 첫 화학적 거세 명령, 논란 지속

작성 : 2013-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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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성범죄


피고인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4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인데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 받은 피고인 21살 강 모 씨.





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8살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씨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충동 약물치료 1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두차례나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스스로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고영석/광주지법 공보판사





이에따라 강씨는 출소 2달 전부터 성호르몬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 성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로 2년 전 관련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투약을 멈추면 호르몬이 원상회복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실효성 논란과 인권침해 우려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CG


<전화인터뷰>남인순/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자막 CG에 포함)





법 제정에 이어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고종석에 대한 화학적 거세도 청구된 상태여서 오는 31일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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